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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71

강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커다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강간 상해의 점 :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조

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