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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94 피고 인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Y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Z 의원 /AA 한의원” 을 운영한 자인바, 2013. 10. 8.부터 2015. 2. 15.까지 근로 한 AB의 임금 2,500,000 원 및 퇴직금 1,955,824원 합계 4,455,8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254 피고 인은 인천 계양구 AC 건물 2, 3 층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Y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AD 요양병원” 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7. 4.부터 2014. 12. 26.까지 근로 한 AE의 2014. 12. 임금 2,23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V, 순 번 15 W에 대하여는 2016. 4.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 진정 취하서” 가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기로 하고, 범죄 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 임금 합계 26,041,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체불임금 내역( 수사기록 46 쪽, 48 쪽), 거래 명세표 (95 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214 쪽) 2015 고단 4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AB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