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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8.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B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