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15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2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1974년생 여성이고, 피고는 여성전용마사지샵 등에서 근무하던 1984년생 남성이다. 2) 원고는 2015. 6. 25.경 피고를 처음 만나 피고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같은 해

9. 6.경까지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받으며 3~4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났다.

3) 원고는 2015. 9. 6. 해외연수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2017. 9. 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 받아왔다. 나. 원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31,540원을 변제하였다. 1)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 : 2015. 8. 24. 13,000,000원, 같은 해

8. 26.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 2 중고 벤츠 차량 구입 명목 : 2015. 9. 1. 20,000,000원, 같은 해

9. 5. 150,000원, 같은 해

9. 21. 500,000원 합계 20,650,000원 3) 폭행사고 합의금 명목 : 2015. 9. 23. 3,000,000원 4) 생활비 명목 : 2015. 10. 31. 100,000원, 같은 해 11. 25. 100,000원, 같은 해 12. 28. 300,000원, 같은 해 12. 30. 300,000원, 2016. 1. 1. 1,600,000원, 같은 해

4. 16. 300,000원, 같은 해

5. 2. 1,000,000원, 같은 해

7. 19. 40,000원 합계 3,740,000원 5) 개인사업(골프레슨 등 운영비 명목 : 2016. 1. 24. 261,830원, 같은 해

2. 25. 100,000원, 같은 해

3. 14. 1,100,000원, 같은 해

3. 28. 200,930원 합계 1,662,760원 6) 피고의 대한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채무상환 명목 : 2016. 4. 24.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