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3855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20. 8. 31.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F로 고시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