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3 2018가단308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