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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6 2019고단8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29.부터 2019. 1. 24.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용’ 20대, ‘뉴미스터손’ 40대, ‘화룡성’ 30대, ‘요~물’ 30대, ‘바다구만’ 20대, ‘파이럿스토리’ 10대, ‘돌아온루팡’ 20대 등 게임기 합계 1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