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703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5행의 “무변론으로”를 “자백간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피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한 공사업체 중 피고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1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각 건물 및 대지권 지분에 관한 본안재판의 필요성 및 그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다른 공사업체의 경우 대물변제 명목으로 1세대 내지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위 12세대 중 11세대(116호 제외)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7. 11.경 나머지 1세대(116호)에 관하여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본안재판의 승소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8쪽 20행의 “무변론”을 “무변론 또는 자백간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21행의 “원고가 수행한 사무는 소장의 작성 및 제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소장의 작성 및 제출(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273호),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인천지방법원 2016가합2693호) 등의 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