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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위 사건으로 수 형 중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울산 구치소 작업 방에서, 수형 자인 피해자 C에게 “ 교도소 분류 과 주임 계장을 잘 알고 있다.

작업 점수를 높게 줘서 처우등급을 S3 등급에서 S2 등급으로 올려 주겠다.

대구지방 교정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석방도 신경 써 주겠다.

법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나올 데가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 면 법무사비용이 필요하니 법무사비용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처우등급을 올려 주거나 가석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나 능력이 없었고, 소송 등 법무사를 통해 찾을 2억 7,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경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2014. 9. 4. 경 위와 같이 처우등급 조절 및 가석방에 힘을 써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도소 지인들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D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며, 2014. 9. 10. 경 위와 같이 처우등급 조절 및 가석방에 힘을 써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소 후 사용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 하다며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