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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609-125 호, 609-221 호에 있는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 주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5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 주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65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체불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