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3. 10. 24.자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3. 11. 24.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전남 장성군 N(이하 ‘N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N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말을 믿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2013. 10. 24.자 사기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변제시기를 약속하여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시기를 약속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3. 10.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000원 중 22,046,6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날 L 토지가 피고인의 딸인 P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