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888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0. 18. ‘B(C생)‘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신고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넘겨 다시 불법체류한 것이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18. ‘A(A, D생)’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진신고 후 출국하였다가 2007. 9.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4.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망 E(2013. 3.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9. 22.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14. ‘재정능력미흡, 품행미단정 등’의 사유로 원고가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10. 다시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4. 8. ‘전혼의 진정성 결여(실태조사 결과 가족들의 인지 부존재 및 전배우자 사망 시까지 취업활동 전념) 등’의 사유로 원고가 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