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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가 2006. 6. 1.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아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생 C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10,000,000원을 빌린 원고가 위 10,000,000원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여주장을 부인하면서 주장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