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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6고정2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G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 자의 음료수를 마시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A에 대한, 용의자 A, I 출석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이 피해자 G의 테이블에 앉아 피해 자의 음료수를 마시려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같은 주점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