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3:30경 의정부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병원직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씹할 새끼들, 얼마 안 된 짜바리, 좆같은 새끼, 내가 너 담가버린다, 좆 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1. F의 진술서 순경 E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