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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18 2014가단10150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그 중 210,000...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11. 15.경 어음번호 B,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3. 11. 15. 만기일 2014. 1. 15., 발행인 피고, 수취인 주식회사 삼애인 전자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2013. 11. 26.경 어음번호 C,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3. 11. 26. 만기일 2014. 1. 15., 발행인 피고인 전자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2013. 11. 29.경 어음번호 D, 액면 금 2억 1000만 원, 발행일 2013. 11. 29. 만기일 2014. 2. 2., 발행인 피고인 전자어음 1장(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 2013. 12. 9.경 어음번호 E,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3. 12. 9., 만기일 2014. 2. 10., 발행인 피고인 전자어음 1장(이하 ‘제4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한 사실, 피고는 제1, 2, 4어음을 주식회사 삼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ㆍ양도하였으며, 제3어음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를 각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자어음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자어음에는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법률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