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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정6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8:0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김포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의 타박상 및 염좌,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