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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3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10. 및 같은 달 중순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00 경 인천 부평구 부흥 로타리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옆 ‘F’ 커피 숍에서 C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