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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4 2018가단12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4. 2. 7. 20,000,000원, 1994. 2. 23. 10,000,000원, 1994. 7. 23. 20,000,000원, 1994. 8. 6. 20,000,000원, 1994. 일자 불상경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위 각 대여일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이 경과한 뒤인 2018. 7.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12. 1.경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재항변하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가 2009. 12. 1.경 원고의 아들과 채무의 존재를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갑 제2호증)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