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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84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 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 떴다 방 업자’ 들이다.

G은 울산 중구에 있는 H 아파트 및 울산 남구에 있는 I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체인 ‘( 주 )J’ 의 대표이사이고, K는 위와 같은 속칭 ‘ 떴다 방 업자’ 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소위 ‘ 죽통 작업 ’에 의한 주택 법위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 기간 ㆍ 부양가족 수 ㆍ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 제로 금융 결 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 아파트 투 유 ’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 점 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 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