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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4: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경찰관 D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이파리 새끼들아. 이 씨발 놈아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