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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5:0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103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 들은 다 죽는다, 30년 동안 술 먹고 들어오면 깨어 있으면서 자는 척을 했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술 깨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수 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