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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1178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7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5.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1994. 5. 27. 신도종합건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7. 25.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3. 12. 19. 사망하였다.

다. B의 아내인 C과 B의 자녀들인 원고, D, E이 B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1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2014. 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745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844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피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767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④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814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136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⑥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51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