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에...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9. 2.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2018. 9.경까지 재학,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8. 9. 20.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턱관절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018. 10. 4.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턱관절 장애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의 399-가-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원고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
).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8. 11. 8. 원고에게 2018. 12. 11. 14:00경까지 28사단 태풍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 한편, 이 법원은 2018. 12. 3. 이 사건 통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후 14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아291), 이에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에 대한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주장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이 사건 통지처분을 직권으로 연기하여 이 사건 통지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