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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5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과 2015. 3. 경 이혼한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