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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353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한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조 소정의 ‘ 허위사실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전단지 광고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I 빌딩 3 층에 있는 ‘J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K 건물 6 층에 있는 ‘L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며 M 연합회 부산 지회 미술 분과장이고, E은 위 ‘L 미술학원’ 의 강사이며,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3 층에 있는 ‘O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P 연합회 해운대지구 장이며,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Q 건물 6 층에 있는 ‘R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S은 위 K 건물 3 층에서 ‘T’ 입시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4. 12. 2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입시미술학원에서 그 전인 2014. 12. 19. 과 같은 달 22. 조선 일보에 삽지로 배포한 광고 전단지의 내용은 『2015 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1차 합격자 6명, 한국예술종합학교 1차 전형 합격자 7명, 홍익 대학교 수시 모집 2 단계 합격자 8명을 배출한 학원』 임을 광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입시미술학원 허위광고 사례로 인한 피해방지 안내문” 이라는 대자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