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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8노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법원은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는 재심 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