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5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335에 있는 영천시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