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2733

채권양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경북 군위군 H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찰(I사)을 신축하고 납골함(이하 ‘이 사건 납골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2. 5. 25.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1. 2.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 대금 912,000,000원에 납골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그 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57,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08. 12. 1. G와 G로부터 I사의 대웅전, 명부전(납골당, 이하 ‘ 이 사건 납골당’ 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

항과 관련하여 E, G 및 E의 이사 F를 상대로 나머지 납골함 공급대금 및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3368)를 제기하여 2012.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1. 12. 피고 B으로부터 2011. 1. 17.부터 2012. 11.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13.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별지 1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75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