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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26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98.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의 처인 망 E(2010년경 사망)과의 슬하에 장녀 원고, 장남 F, 차남 G, 차녀 H, 삼남 I, 삼녀 J, 사남 피고를 두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계룡시 C 전 3,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2. 11. 5. H,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924분의 666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으로, 망인의 사망 후 원, 피고 및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딸들인 원고, H 및 J 3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평(666㎡) 상당의 지분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원고, H 및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조정신청서)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924분의 66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7.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07.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924분의 66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7. 4. 17.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