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2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허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월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그 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일월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장기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성당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 차량 동승자 E(2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를, 동 차량 동승자 F(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1. 소견서, 각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진료한 담당 의사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