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6.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83 사건】-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01. 14. 05:50경 광주 동구 B의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세)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과일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사람을 무시하네”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등짝 부위를 4-5회 가량 구타하고 쇼파 위에 올라서서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784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경 병역의무자였는데, 당시 광주 동구 E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83 사건】- 상해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2013고정784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