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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785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품질경영사업부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는 정수기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2019. 1. 17.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정수기 C, D, E, F, G, H, J, K, L, M, N에 대하여 제조, 유통, 판매, 저장, 진열중단과 원인분석을 통한 판매된 정수기 회수, 교환 무상수리, 환둘 등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제조, 유통, 판매, 저장, 진열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 N 모델은 2019. 1. 22.부터

2. 13.까지 300대를 제조하고 294대를 판매하였고, C 모델은 2019. 1. 22.부터

1. 30.까지 0대를 제조하고 292대를 판매하였고, G 모델은 2019. 1. 22.부터

1. 31.까지 450대를 제조하고 617대를 판매하였고, H 모델은 2019. 1. 22.부터

1. 31.까지 150대를 제조하고 200대를 판매하였고, I 모델은 2019. 1. 22.부터

1. 31.까지 399대를 제조하고 401대를 판매하였고, K 모델은 2019. 1. 22.부터

2. 13.까지 500대를 제조하고 421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정수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천 본사에 근무하는 A 부사장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정수기 모델별 생산실적, 정수기라인 일일 업무일지,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26, 39, 43), 정수기 생산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