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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9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남양산역 앞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삼거리 교차로에서 물금IC 방향에서 남양산회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반대편 차선의 진행 차량 유무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교리 방향에서 물금IC 방향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안면신경의 손상, 하지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피해자 중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