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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11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출신의 귀화 한국인인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로부터 건네받고, 2013. 9. 2.경 불상지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F로부터 건네받고, 2013. 12.경 불상지에서 H, I 등 네팔인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3. 12.경 불상지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네팔로 근로임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려는 네팔 국적의 근로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계좌에 한화로 입금받아 1,500,000원당 4,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네팔 내에서 위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네팔 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네팔 국적의 P로부터 1,612,500원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