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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11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47,94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12. 16.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8. 5. 7. 기준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2,547,945원이 남은 사실, 이후 피고가 2018. 6. 5. 750만 원을, 2018. 7. 4.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변제한 1,250만 원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전액 충당되어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위 2018. 5. 7. 기준으로 원금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20,047,945원(= 32,547,945원 - 12,500,00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170,047,94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대환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