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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5. 07:0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1 차로에서, 도로 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리며 1 차로 상에 정차를 하자 자신을 피해 가지 않고 걸어가는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뛰어와 택시 본네트를 밟고 택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밟고 뒷 트렁크 쪽으로 넘어 택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 놔 라 꺼지라 사람 살리러 가야 된다 병신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쳐 택시 손님이 그냥 내려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 왜 이렇게 하느냐.

"며 항의하며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 놔 라, 놔 라 가야 된다, 사람 살리러 가야 된다 놔 라.” 고 하였으나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허리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십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고 양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경 파손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소견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차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