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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4고단356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D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용제 출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과 D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용제1호(HD-250)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 16.경 위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공급받은 용제1호 32,000리터를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후 성명불상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옮겨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5의 불법유통량을 32,000리터에서 28,000리터로, 불법유통량 합계를 148,000리터에서 144,000리터로 각 정정한다) 5회에 걸쳐 합계 144,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인 용제1호를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기소되었으나, 법인등기부는 전자기록화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을 인수하면서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G 명의로 주식회사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