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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 등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 현관문을 조금 오래 노크하였을 뿐 현관문을 손괴한 바 없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는 현관문으로부터 4m 내지 5m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할 수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오토바이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남편인 F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오토바이를 이동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소란행위를 벌였다(피고인과 F은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2)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6.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왜 기분 나쁘게 오토바이를 치우냐며 집으로 따라 올라와 남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기에 남편이 나가면 싸울 것 같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나갔는데, 본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남편을 나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소란행위가 있었던 다음날인 2013. 6. 11. 피해자의 남편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