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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3고합7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로서, G, H와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6:00경 아산시 I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고인과 H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53세)가 범인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3. 24. 16:00경 위 I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해자 A(31세) 및 피해자 H(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보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가.

A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데리고 온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공동하여, 2013. 3. 24. 23:00경 위 I아파트 102동 105호에 들어가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위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공동하여, 2013. 3. 24. 23:05경 위 I아파트 104동 204호 피해자 H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통역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B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