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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1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C시장 부근의 D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친구 E, F 등을 방문하면서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D 여인숙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인숙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위 D 업주 H으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였고, 위와 같이 투숙을 거절당할 때 위 여인숙의 업주도 아닌 피해자가 업주의 편을 들면서 자신을 심하게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3. 18:10경 위 D 여인숙 4층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꺼내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현장 상황 재현 모습, 피의자 현장 감식 사진, 피해자 복부(칼 찔린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