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있는 C시장 부근의 D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친구 E, F 등을 방문하면서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D 여인숙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인숙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위 D 업주 H으로부터 투숙을 거절당하였고, 위와 같이 투숙을 거절당할 때 위 여인숙의 업주도 아닌 피해자가 업주의 편을 들면서 자신을 심하게 질책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3. 18:10경 위 D 여인숙 4층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꺼내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칼 사진, 현장 상황 재현 모습, 피의자 현장 감식 사진, 피해자 복부(칼 찔린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