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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0:16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10동 7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 사우나에 가서 잘 테니 그 곳으로 데려 다 달라.” 는 요청을 하여 F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1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사우나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개새끼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말을 안 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있던

F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3. 21:20 경 위 H 사우나 주차장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행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개새끼야, 경찰 때문에 내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랄하네.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순찰차량 내부 틈새 확인)

1. 관련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행위로 입건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확인한 순간 정당한 직무집행은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경찰관이 호의로 피고인을 사우나에 데려 다 준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