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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고단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11 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와 이엔텍( 주) 주식을 사면 이익금이 실 투자액에 30~40% 정도이다, 좋은 주식이고, 회사가 튼튼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로 1억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 매입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고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