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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인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위 돈을 부산 연제구 D 주점을 운영하는 고향 친구 E에게 빌려주었는데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자 위 주점의 업주가 E에서 피해자 F(58세)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위 주점으로 E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가 피해자에게 주점을 양도하여 E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장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9.5cm, 총길이 : 30cm)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42인치 엑스캔버스 벽걸이 TV,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반 진열대, 시가 24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냉풍기,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 포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디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방 그릇 100여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좀 나가달라”라고 말하여 손님 6명이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칼을 꺼내어 위협을 하고, 주점 안에 있는 물품들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정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