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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225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이 와이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각 커플링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소로서 원고의 각 커플링에 관한 상사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소는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등 참조).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항공운송주선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금속처리제조업 등을, 와이스틸 주식회사(이하 ‘와이스틸’이라고 한다

)는 스틸파이프 및 관련부품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와이스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폐지결정 와이스틸은 2015. 7. 20.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7. 29.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2015. 8.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 5. 17. 와이스틸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3) 원고의 회생담보권 추완신고 원고는 2015. 10. 23. 회생절차에서 커플링 108파레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로 와이스틸에 대한 2014. 10. 3.부터 2015. 2. 4.까지 합계 210,245,126원의 운송료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하였다. 4) 피고들의 강제집행 가 피고들은 2016. 5. 24. 각 커플링에 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