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575 | 상증 | 2016-01-29
[청구번호]조심 2015전5575 (2016. 1. 2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생 ㅇㅇㅇ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는 사실 및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형제인 OOO및 OOO으로부터 각15,000주 및 10,000주 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액면가액)에 취득하였고, OOO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보아 2015.7.8. 청구인에게 2013.12.3. 증여분 증여세 OOO(1주당 평가액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 설립 시 OOO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등기 대표이사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년 OOO파산선고 및 면책 후, 2012년 청구인에서 OOO으로 명의신탁을 회복하였으나, 2013년 육류가공업을 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인수 및 경매참여를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은 OOO과다한 채무 및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청구인과 OOO모두 별도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종합소득이 나타나므로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3.2.13.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3.12.3. OOO및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1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취득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3년말까지 주주현황,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소유 건물·토지 경매 내용(2013타경8522), 청구인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2004.3.23. OOO거래채무상환촉구서OOO파산관련 청주지방법원 2010하단78 사건진행내용, OOO파산 확정증명원, 설립시 본점의 토지등기부등본, OOO명함 사본, 쟁점법인의 2003년 11월 근무상황표, 쟁점법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일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채권금액지급최고장, OOO부친소유토지 거래처 관리이사 OOO에 대물변제 서류, OOO배우자인 OOO담보제공서류, OOO횡령사건 판결문, OOO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O개인회생통지서, OOO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1.3.~2007.12.10.에 OOO노래방을, 2008~2012년에 OOO(배우자 OOO명의)을, 2012.5.12.~2014.7.31.에 OOO을 각 운영하였고, 2003.11.27.~2012.7.30. 및 2013.12.5.~2014.10.13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노래방 및 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된 것은 동생인 OOO때문으로, OOO2001년~2002년에 임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육류 제조업, 이하 OOO라 한다)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OOO영업부진 및화재로 부도·폐업됨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액 OOO충주지점 채무) 등으로 인해 2010년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2010.9.25.로 면책 및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다) OOO육류유통 및 가공업에 대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2003.2.14.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나, 이미 OOO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자로 신용불량자인 OOO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은행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대표이사 등기도 청구인이 하게 된 것이다.
(라) 노래방이나 식당은 가게운영이나 결재 등으로 주인이 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는 OOO근무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의 명함이나 근무일지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2003.12.19. 개설한 쟁점법인의 통장OOO은 쟁점법인의 주요 수금과 지출의 주거래통장으로 OOO이름으로 입금 및 출금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이름은 없다.
(마) OOO파산선고 후 2012.7.30.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주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대표이사 등기도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때에도 금품대가 등이 없이 이루어졌다.
(바) 2013년 같은 OOO에서 육류가공업을 하던 OOO매출부진과 채무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쟁점법인은 OOO과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2013.11.21. OOO부도 폐업되어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 쟁점법인은 OOO경매에 참여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대출심사과정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OOO의 신용도가 문제가 되어 대출의 편의를 위해 2013.11.28. OOO의 주식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고 대표이사 등재도 청구인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OOO인수는 자금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결국 2014.7.1. 주식회사 OOO로 낙찰되었다.
(아) 조세회피 목적 없는 부득이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2012.7.31. 청구인의 주식 15,000주가 OOO에게 명의이전 시 아무런 대가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2013.11.28. OOO5,000주, OOO15,000주, OOO10,000주가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시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당시 대출의 간편함을 위해 법무사의 조언을 얻어 청구인 1인주주로 하였다).
(자) 쟁점법인은 최초 법인설립부터 최근까지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이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간주취득 여지도 없고, 이미 특수관계인 간 과점주주의 주식수가 과반수를 넘어선 상태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도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법인이 개업이래로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 체납없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온 법인이었으므로 본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의 여지도 없다.
(차) OOO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운영자라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03년 1월 쟁점법인 설립 전 공장용지를 확보하고자 OOO 소유인 OOO대지 838㎡ 매매계약 하였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육가공의 필수인 폐수처리장이 안된다 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쟁점법인 설립시의 본점소재지이다).
2) OOO명함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2003년 11월 직원근무상황표에 대표이사로 OOO이 표기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주거래 통장인 OOO계좌OOO에 개업 초기부터 OOO입출금기록이 빈번하고 청구인 이름은 없다.
5) 2004.11.4. 주식회사 OOO외상대금 최고장에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OOO으로 나타난다.
6) OOO외상대금으로 OOO부친 OOO의 토지로 OOO전무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
7) OOO배우자 OOO소유재산인 OOO대지 255.1㎡, 건물 411.81㎡를 축산물 관련 거래처인 근저당권자를 OOO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담보제공하였다.
8) 2008년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인 OOO횡령사건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OOO검찰출석하여 진술하였다.
9)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였던 청구인, OOO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생 OOO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사실 및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