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열람비, 신용등급 삭제,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0만원까지 부족한 대출금액을 맞춰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2013. 11. 29.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20만원과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19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 방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그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