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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9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부터 2012.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5. 임금 362,900원, 퇴직금 1,264,420원 합계 1,62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