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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1:15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벌금형 1차례 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