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2:43경 대전 중구 부사동 한밭운동장 옆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행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